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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(구직급여) 신청방법과 수급기간

by 복김이 2024. 5. 21.

 

목차

1. 실업급여란 무엇인가?
2. 실업급여를 받기 위한 수급조건
3. 실업급여 지급 기간 및 금액
4. 상담 및 신청하기 

 

1. 실업급여란 무엇인가? 

실업급여는 근로자가 비자발적 사유로 실직했을 때 생계를 보장하고 재취업을 지원하기 위해 지급되는 급여입니다.

2.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조건

실업급여를 받기 위해서는 다음과 같은 조건을 충족해야 합니다.

 

• 이직일 이전 18개월(예술인/노무제공자/초단시간근로자는 24개월) 간 고용보험 가입기간이 180일 이상일 것
• 근로의사와 능력이 있음에도 불구하고 취업하지 못한 상태일 것
• 재취업을 위한 노력을 적극적으로 할 것
• 비자발적 사유로 퇴사했을 것(정리해고, 권고사직, 계약만료 등)
• 마지막 사업장에서의 퇴사사유가 수급요건에 충족되어야 함
• 자발적 이직자의 경우에도 이직 전 회피노력을 다했으나 불가피하게 퇴사한 경우 인정
• 65세 이전부터 고용보험에 가입했던 경우에 한해 수급 가능

 

따라서 고용보험 가입요건을 충족하고 비자발적인 사유로 퇴사한 후 적극적으로 재취업활동을 하는 경우에만 실업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3.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

실업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기간은 연령과 고용보험 가입기간에 따라 다르며, 최대 270일까지 지급됩니다.

(1) 구체적인 지급기간

• 50세 이상 60세 미만: 최대 240일
• 60세 이상: 최대 270일
• 50세 미만:
• 가입기간 10년 이상: 최대 240일
• 가입기간 5년 이상 10년 미만: 최대 180일
• 가입기간 1년 이상 5년 미만: 최대 150일
• 가입기간 1년 미만: 최대 120일

(2) 지급액 

• 이직 전 평균임금의 50%(최대 66,000원)에 가구 구성원 수 등을 반영한 소정 급여일액

 

실업급여는 단순한 생계 보조가 아닌 재취업 지원과 노동이동 촉진을 목적으로 하므로, 수급자는 적극적인 구직활동 노력을 해야 합니다. 연령이 높고 고용보험 가입기간이 길수록 실업급여를 더 오랫동안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단, 재취업하거나 수급기간이 만료되면 실업급여 지급이 중단됩니다.

4. 상담 및 신청하기 

***아래 버튼을 눌러서 고용노동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