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에서 나를 취업 시킨 기업에 지원금 주고,
내게도 취업 촉진수당을 준다는데..
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다 혹이나 퇴사를 한 상태라면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 제도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. 경력이 모자라서,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안된다면 취업 지원제도를 신청하셔서 국가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목록
1. 국민취업제도란
2. 취업특혜
3. 지원유형과지원내용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5. 제출서류
6. 접수기간
7. 문의처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
2. 취업 특혜
고용촉진수당 지급 금액
- 기본 지급액: 월 50만원
- 가족수당: 가구 특성에 따라 최대 20만원 추가 지급 가능
따라서 고용촉진수당의 최대 지급 금액은 월 70만원(기본 50만원 + 가족수당 20만원)입니다. 고용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, 취업지원서비스와 병행하여 제공됩니다. 수급자는 구직활동 이행의무가 있고,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지원 유형과 지원 내용
(1) I유형
∙ (요건심사형)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
∙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 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(2) II유형
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소득 무관)
∙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
지원내용
(1) 취업지원(I,II유형 공통)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(2) 소득지원(I유형):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*6개월) 지원
(3) 취업활동비용지원(II유형): 훈련참여지원수당 등
4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
(1) 신청기간
상시신청
(2) 신청방법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http://www.kua.go.kr)을 통해 신청
5. 제출서류
∙ (필수)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(필요시 추가서류)
∙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∙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∙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6. 접수기관
전국 고용센터
7. 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 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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